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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소환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방 의자는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반면,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의장은 해당 PEF로부터 지분 매매 이익의 30%를 넘겨받기로 사전 계약서를 하고도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사무펀드로부터 공유받은 이익은 4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