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정신 훼손·비상경영 사태에 대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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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동빈 이사는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 회장 측은 "모회사 이사회의 관리·감독 책임 방기가 주요 원인"이라며 "모든 이사에게 경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문제도 소송의 핵심 중 하나다. 신동빈 대표는 한국 4개사와 일본 18개사 등 총 22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원(약 21억6530만엔)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연간 보수 한도인 12억엔(한화 약 120억원)을 약 96억원 초과한 금액"이라며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며 추후 롯데홀딩스가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통한 실체 없는 보수 지급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은 "이사회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경영 실패가 롯데그룹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이야말로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그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감사역에 대해 이사 책임 소 제기를 요청했음에도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한다.
신 회장 측은 "감사역은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책무를 지니며 이를 내버려둘 경우 감사 본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