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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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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9. 11:35

주거제한·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대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사건 관련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회동,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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