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이용 관관객 대상 휴게공간 이용…농촌지역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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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경주에는 총 52.5㎢ 규모가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생산 활동 외에는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창업이나 소규모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 진흥구역 등 환경적 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조건만 하면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이나 관광객 대상의 간이 휴게공간을 운영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토지 소유만으로는 활용이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이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례"며 "앞으로도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인구감소 대응,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