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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배송기사 휴식권 보장”…관련 공문 전국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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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7. 21. 14:16

휴식권 및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건강 이상 시 즉시 휴식
(사진) CJ대한통운 택배 참고 사진
배송기사 연출 사진.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혹서기 배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되며,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 경조휴가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원 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눠 배송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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