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도 개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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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폐교 시 구성원 보호,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5년 연장돼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한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교 및 대학 입학 관련 부정행위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사립대 교원이 허위 서류로 임용된 경우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쟁점 법안인 만큼 여야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때로 상정을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