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에는 513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72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억2500만원을 훨씬 넘는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의령군 대의면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 역시 지난 21일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