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NO…상주시, 특별단속 통해 무허가 시설 운영 2곳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9010016420

글자크기

닫기

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7. 29. 09:32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중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2곳을 적발했다.

상주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7월 중 1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방지시설 미설치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1곳 등 2곳으로, 이들은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주시는 집중호우 기간과 행락철 등 환경오염 사고 취약 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 악취 유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향후 드론을 활용해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