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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의령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찬 의장은 " 순식간에 생활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령군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