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1010000202

글자크기

닫기

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8. 01. 12:0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2126>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8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