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강력 반발 속 관련 가처분 신청 법원 결론
|
8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 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보내는 황산 40만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위험물질 대행 관리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크며, 황산 관리를 위한 영풍의 시설투자 비용과 위험 부담이 고려아연에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후 영풍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산 취급대행과 관련해 지난해 6월 20일 해당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해 7월 2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 및 12월 23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영업허가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신청취지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이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풍이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 내렸다"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