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업소 현장 긴급 점검, 영업정지 15일·형사고발 조치 예정
불친절·남은 반찬 재사용·식재료 보관 불량,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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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내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대대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준수 △식재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시는 위생불량·불친절 민원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1인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도 병행해 음식문화 수준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대적인 위생 및 친절 점검을 통해 음식문화 전반의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음식업·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1인 손님 응대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1인 이용 가능 음식점 지정 등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사전신고제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협력 캠페인 실시 △음식업·숙박업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 친절 응대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