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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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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8. 14. 10:55

최대 1억, 대출 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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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천시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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