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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의 특별교부세 총 6건 27억 원 가운데 정읍의 특별교부세는 4건에 13억원, 고창은 2건에 14억원이다. 총 27억원 중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는 3건에 11억원,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3건에 16억원이다.
정읍시 신청 사업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사업 5억원(현안)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원(현안) △감곡면 재해위험지구 소교량 정비공사 3억원(재난)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재난)을 확보했다. 고창군 신청사업은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사업 6억원(재난) △꽃정원 단지~군립 체육관 교차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현안)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정읍시와 고창군의 현안사업과 재난대비사업을 위해 정읍시·고창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설득한 결과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 해소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정치의 효능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안전과 현안을 챙기며 실용적이고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