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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옥외광고 계약비리 관련 익산시장 사과와 근본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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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8. 19. 10:58

농공단지에 사무실 위장 수의계약 요건 충족
특정조합에 4년간 43억원 규모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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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DB
전북 익산참여연대가 19일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계약비리와 관련해 정헌율 익산시장 사과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관리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부패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 이 법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주었다.

그러나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조차 2전 전부터 다른 업체에 임대돼 있었다. 이는 사실상 허위 입주와 허위 생산 증명에 기반한 계약이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사무실 설치와 생산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라며 "정헌율 시장은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축소·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 정헌율 시장은 계약 비리와 관련해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공개 △수사 결과에 관련자 즉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 △'시민감사관 제도(옴부즈만 제도)' 등 상시시민 감시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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