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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경제계 “유감…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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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08. 24. 13:08

24일 노조법 개정 국회 통과 입장문 내
"유예기간 충실한 보완조치 마련해야"
경총 간판
경제계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 유예기간 동안 사용자의 방어권을 위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법 개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보완할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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