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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정 법무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안을 내 논란이 뜨겁다"며 "먼저 듣고 토론하자. 먼저 비난하지 말고 무작정 편승비난을 금지하자"며 정 법무장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논거제시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소속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좌우할 큰 사안이므로 반대입장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들어봤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SNS 게시글을 인용했다. 박 변호사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개혁은 말장난이다"라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가 돼 권력 비대화가 우려되기에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제도개혁을 효율적·공학적으로만 바라볼 뿐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다. 검찰은 법무부를 대검 과천사무소로 여기고 법무부의 비검찰 업무까지 장악했지만 경찰이 행안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검찰의 과천사무소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권 강화를 위해 중수청 인사와 법무부 정책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검찰권 강화일 뿐"이라고 정 장관의 견해를 반박했다.
앞서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하되, 수사역량 유지·수사권한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경우 수사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