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
견제 조직 사라져 국민 피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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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 |
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의 신중론은 지난 7일 당정이 발표한 검찰개혁 '청사진'에는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로 행안부는 '공룡 수사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기형적인 형태로 수사기관이 한 곳에 몰린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3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달리 수사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통제 장치 없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수사 권력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과 경찰·국가수사본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관계였다"며 "검찰의 수사 업무를 이어받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사실상 견제 조직이 사라져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선에선 수사기관의 수사지연으로 피해자들의 걱정이 큰데 검찰의 역할마저 사라지면 수사지연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논의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