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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해 산림보호 활동을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에서 채취하기를 희망하는 임산물에 대해 양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영양군 영양읍 기산리 외 70여 마을에서 송이 1600kg, 능이 1500kg, 기타버섯류 600kg 가량을 신청했고 다음달부터 양여가실시될 예정이다
김진헌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양여 제도가 산촌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된 채취자에 한해서 채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