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대면조사 하루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8010014584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8. 18:28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3대 특검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13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당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결백하다"며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