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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성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자치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김연수 의원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섭 의장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상현 의원의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을 대표 발의한다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장성군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254억 원이 늘어난 6490억 원 규모이다.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최미화 의원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마지막 일정으로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