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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포크·삼발이 강매…반올림피자 본부 1억7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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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9. 07. 15:47

필수품목 지정해 '구매했나' 점검까지
공정위 "가맹점사업자 권익 침해 엄중 조치"
공정위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를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0만원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하고, 지난 2019년 4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지난 2022년 4월 11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로 점검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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