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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경남본부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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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9. 08. 11:14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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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경남본부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국회는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경남본부는 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무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등을 즉각 개정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을 허용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보장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을 방치하지 말고 법과 제도로 구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때 정부와 국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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