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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심 보호주의 힘겨운데… ‘노봉법·상법개정’ 기업들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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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9. 08. 18:05

[파이팅!K-기업]
기업 옥죄는 규제·법안 시행 앞둬
법적 분쟁 늘어나 거래 위축 우려
재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요구
충분한 유예기간·보완입법 제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안으로도 기업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제에 골병이 들고 있다. 갈 곳 없는 기업들이 국회와 만나 애로를 표하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지만 기업을 옥죄는 강도 높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이 이뤄진 데 대해 재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하고 보완책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 성장이 뒷받침돼야 민생회복도 가능하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느는 차등 규제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법적 분쟁이 늘어나 거래가 위축되고, 영업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의결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간접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 공백과 원·하청 처우 격차 등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법적 분쟁이 빈번해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법안 해석에 혼선이 빚어질 거란 주장이다. 원청의 책임 소재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같은 날 의결된 제2차 상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외국계 펀드가 낮은 지분율로 우리 기업 경영권을 침탈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한국은 이미 외국에 비해 배임죄 등 형사책임 부담이 큰데, 상법 규제까지 강화되면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기업활동 발목을 잡은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정재계가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상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배임죄 주체와 배임행위의 정의도 광범위하다.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임원뿐 아니라 지시를 따른 실무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경제계는 이런 규제를 폐지하거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책임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형사·민사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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