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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헌법수호 핑계로 내란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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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9. 14. 16:06

“사법독립 막는 장본인, 조희대 물러나야 사법독립 지켜진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심판 변론 출석<YONHAP NO-3949>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의 사법개혁 '위헌소지' 우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 '사법부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때도 법원은 1주 만에 윤석열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 이후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돼 징계는 적법한 절ㅈ차에 의한 정당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놨다. 이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다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며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내란을 저지른 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독립을 위해 가장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사법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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