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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면 폐기물 매립장 공청회, 반대 주민 항의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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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9. 15. 16:26

에코파크 "추석 전 공청회 재개최"…반대 주민 "환경영향평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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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면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반대를 하고 있다./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끝내 파행을 맞았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민 설득에 나섰던 천안에코파크 측은 "업무 방해"라며 반대 주민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린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천안에코파크 측은 사업의 절박한 배경과 불가피한 필요성을 영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북과 꽹과리를 두들기며 상영을 방해했다.

회사 측은 "전국적으로 잔여 용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은 지난 2023년 기준 2000만㎥로 사용 가능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신규 매립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매립장 상부에 빗물 유입과 날림을 막는 에어돔을 설치하고 세륜·살수시설과 차량 덮개 의무화, 악취 유발 폐기물 반입 금지 등 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등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은 주민들의 소음과 항의에 묻혔다.

확성기를 든 일부 주민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찬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을 먼저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천안에코파크는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에코파크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시기와 패널까지 반대 주민들이 정해 놓고 갑자기 환경영향평가 서술을 문제 삼으며 무기한 연기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유로 공청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이미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까지 마쳤다. 최종적인 판단은 환경유역청에서 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상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안에코파크 측은 찬반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추석 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41조 1항에 따르면 주민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두 차례 이상 무산될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향후 진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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