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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추천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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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15. 17:23

김현정 "'패스트트랙 충돌' 징역 2년 구형…이해충돌, 즉시 철회해야"
남부지법 도착한 나경원 의원<YONHAP NO-31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다른 수사에도 연루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나 의원은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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