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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반복 위반 땐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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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9. 25. 12:00

자사주 1% 이상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화
계획·실행 비교 공시 신설…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자사주 활용이 특정 주주 이익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공시 투명성과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만 공시하면 됐다.

또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시 내용과 실제 집행이 크게 다른 경우(30% 이상 차이)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가중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자사주 공시 위반이 잦았지만 자진 정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취득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자사주 소각 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13조9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이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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