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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등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들이다.
앞서 법원은 콜마BNH가 제기한 대부분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대법원이 특별항고마저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BNH 측의 법적 전략은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취하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