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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숨지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모두 638건으로,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구체적으로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피해자 519명), 3심 30건(피해자 143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 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 취하·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