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유동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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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임금체불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근로감독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최근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9억2200만원 △2021년 42억1400만원 △2022년 34억7600만원 △2023년 30억3600만원 △2024년 48억7600만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선원 임금 체불액은 243억9000만원에달한다. 올해 1~6월에는 18억6600만원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 기간 임금 체불 대상 인원은 206명이었다. 산술적으로 1인당 905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에 정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했다.
울산항만공사도 하도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불시점검에 나섰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실태 불시점검에서 건설현장 모두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준설토 투기장 관리공사, 항만시설 성능개선공사, 유지준설공사 등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