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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병원 연계 車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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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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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배달원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 B씨의 유혹에 넘어가 C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하게 됐다. A씨는 입원 기간 중에도 외출·외박을 하며 배달업무를 지속했고, C한방병원은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D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의 교보통사고 환자 알선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 A씨와 브로커 B씨, C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약 17억원이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금액은 올해 상반기 140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고발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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