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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약 17억원이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금액은 올해 상반기 140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고발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