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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심제’ 재판소원 도입설에 “당 차원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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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30. 11:36

"당 차원 결정·논의 없다"…'속도전' 사법개혁과 모순 지적도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762>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추진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한 발언이 기사로 확장된 것 같다"며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소원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청문회에 나오라고 한 것은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인데 묵묵부답한다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이런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헌재에서 취소하거나 위헌 결정할 수 있게 하면 헌재가 완전히 (대법원의) 우위에 서는 건데, 그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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