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삼부토건 사건과 재판부 동일…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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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이 전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추후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000원대였다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올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도피하다 도주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에서 붙잡혔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다음날인 1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포기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