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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과잉청구로 보험 가입자 부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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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9.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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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3종(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사제의 청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손보험 보장이 과잉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병·의원의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제 청구건은 2023년 상반기 9121건에서 2025년 상반기 1만2775건으로 4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은 250억원에서 283억원으로 12.9% 늘었다.

특히 한방병원은 2023년 상반기 1304건(40억)에서 2025년 상반기 2616건(60억)으로 100.7%(50.0%) 증가했다.

그동안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는 주로 요양병원 중심으로 처방됐으나 최근 한방병원, 의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병·의원 대상 청구금액 기준 상위 1~10위에 요양·한방병원 9곳이 포함돼 있었고 A한방병원(서울 강남구 소재)이 9억4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1회 입원 시 평균 청구금액 1위는 B요양병원(서울 강남 소재) 9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보고제도 분석자료에서도 해당 주사제는 요양병원·한방병원 등에서 암 보조요법 명목으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해당 주사제가 '권고하지 않음' 평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권유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실제로 투여하지도 않은 면역증강제를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19.0%로 2023년(118.4%)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다.

김재섭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 환자 대상 면역증강제를 계속 처방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만 남기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국민 모두가 감당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환자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연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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