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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반발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액만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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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30. 16:54

통합관제센터 복구 등 모두 11억75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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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으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막는 경찰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치의 2배인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통합관제센터 복구에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 9500만원 △방재실 확장 8000만원 △담장 보강·화단 조성 7100만원 등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16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2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94명은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94명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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