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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11억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직후 예상됐던 6~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통합관제센터 복구에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원 △당직실 복구 9500만원 △방재실 확장 8000만원 △담장 보강·화단 조성 7100만원 등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16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129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94명은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94명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