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진흥기금 활용 토지비 융자 최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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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2만6654가구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
먼저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12월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으로,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참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 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민간 사업자의 안정적 참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는 최대 100억 원까지, 건설자금은 최대 480억 원까지 저리 융자·이차보전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예비·본·최종·운영 등 4단계로 검증해 유사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권리 권한 부여, 안정적인 보증 보험 가입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이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