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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정음과,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경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자금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뒤 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이후 10월까지 총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약 42억원이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됐다. 나머지는 세금 납부에 쓰였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황정음은 향후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며, 추가 범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