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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타밀나두주 제약사 스레산 파마(Suresan Pharma)가 생산한 '콜드리프(Coldrip)' 기침시럽에서 허용치를 넘는 DEG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어린이 9명,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사망한 아이들은 모두 5세 미만으로, 해당 시럽을 복용한 뒤 급성 신장 손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DEG는 자동차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다. 일부 저가 제약사들이 시럽의 용매로 사용하는 글리세린을 대신해 불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물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손상과 중독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수거된 제품에서는 DEG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타밀나두주 당국이 제조시설에서 직접 확보한 샘플에서는 DEG 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두 주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보건가족복지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6개 주 19개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품질 관리상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산 기침시럽의 안전성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는 인도산 시럽 복용 후 어린이 최소 69명이 숨졌고,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명의 어린이가 비슷한 원인으로 사망했다. 당시 제품들에서도 DEG 또는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1월 보고서를 통해 DEG 등 유해 성분이 함유된 인도·인도네시아산 기침시럽으로 전 세계 7개국에서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경고했다. WHO는 회원국들에 해당 제품의 유통 차단과 품질 관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기침시럽 수출 시 정부 지정 실험실의 성분 검사와 인증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