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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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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10. 12. 13:57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추가 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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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함과 아울러 추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기존에는 신혼부부 연소득 8000만원, 청년 4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잔액 한도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동일년도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신혼부부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1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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