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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당진시의회는 위원회 명칭을 통해 소관 부서의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