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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했으나 알선수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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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4. 15:48

전씨 측 "단순 소개 범죄 구성 요건 아냐"
구속 기간 만료 전 추가 기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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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전씨 측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 측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께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며 "사후 청탁만 존재하며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죄가 성립하므로 단순 소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다"고 했다.

전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다.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잘 안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청탁·알선 목적으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고문 계약은 통일교가 전씨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지속·정기적 조언을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 사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등에게 전달해준 혐의 등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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