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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처방,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정신과, 비뇨기과 등 병원의 처방 사례를 지적하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 장관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의약품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 시판된 위고비의 처방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9만5384건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상 임산부, 만 18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의 처방 실적이 있었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