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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규제 ‘독립 기관’ 필요성 부상…한전 경영연구원도 연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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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10. 16. 17:21

한전 '한국형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연구 용역
정치권·학계 ‘전기가스열위원회’ 필요성 대두
대통령 직속부터 국무총리 산하까지 최적안 제시 요구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한국형 에너지 독립규제 기관' 도입을 위한 자체 연구에 들어간다. 국내 환경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선 독립 에너지 규제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국회 등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한국전력도 선제적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로드맵을 분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은 최근 발주를 내고 다음달 3일까지 '한국형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단계적 전환 로드맵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해외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운영 상황과 근거 법률부터 정부조직법과 전기사업법 등 법률·규정 분석을 비롯해 독립 기관 설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또 에너지 조정 영향과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거버넌스도 연구할 예정이다.

또 연구 범위에는 독립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 산하 △산업부 산하 중 장단점을 비교해 최선의 대안 방안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국형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향후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계약 착수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전기와 열·가스의 관리 주체도 나눠지는 등 에너지 관리가 더 복잡해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흥 정책의 역할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가스·열 분야 수급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독립 규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 중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초 대표 발의했고 현재는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를 행정 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지금의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만들어 천연가스 수출입업자의 현황부터 전기·열 에너지 분야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별도의 에너지 독립규제 기관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운영 중이고 영국 가스전력시장규제청,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 일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국내 도입도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기위원회만 있고 열과 가스와 관련된 독립위원회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해외 독립규제 기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전기 요금에 대한 심의와 조정·결정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열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있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등에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며 "해외처럼 전기요금·가스요금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별도의 규제 위원회가 갖게 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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