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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주시에 따르면 해체 허가 대상 기준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으면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행정 일관성 확보, 민원 혼선 해소, 공사 전 안전점검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이미 해체 신고를 마친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경주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안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체 현장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