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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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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6. 18:01

압수수색 대상 김 위원 사무실로 파악
김 위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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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구제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인귄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으며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통화 이후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 위원은 타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한석훈 비상임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지난 1일에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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