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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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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1. 12:00

특검, 최진규 대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정민영 특검보 "수사 이전 밝혀지지 않은 사실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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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크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1사단이 있는 포항과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1사단에서 근무한 장병 및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 사실 관계들을 추가 확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수색 작전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지침을 바꿔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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