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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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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19. 14:35

임 전 사단장 조사 문답 내용 녹취록·신문조서 전문 공개
순직해병 특검, 20일 임기훈·염보현·최진규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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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했다.

'수사 방해 행위는 입건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올린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소환 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을 공개했다. 또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400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원들을 수색 작전에 투입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망한 해병대원과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전 대표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제기됐다. 당시 수사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으며 대사 부임 후 25일 만에 사임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염보현 군검사,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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