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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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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4. 10:44

박 전 장관 "정상 업무 처리…조사서 설명할 것"
비상계엄 방조 혐의로 내란 특검팀도 수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 출석하는 박성재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나'란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또 수사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도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로 인해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으며 대사 부임 후 25일 만에 사임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전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한 내란 특검팀은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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