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임대-임차인 모두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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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1월 중에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증액 청구 5% 초과 금지)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 제한 △가맹본부 직영점·(준)대규모 점포 입접 제한 등이 있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궁동이 지역 상권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